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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가 있는 경우 안건처리

  • 상임소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는 경우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먼저 심의·자문하게 한다. 다음에 이 사실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 본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소위원회 일정을 보고 받아야 한다.

소위원회 회의와 본회의

  • 소위원회에 본회의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를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소위원회는 본회의의 안건심의·자문을 돕기 위한 사전 자료 조사기구이므로 본회의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의안의 철회

  • 의안의 철회란 일단 유효하게 제출된 안건을 사후의 사정 변경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철회 가능 대상은 위원장의 제의, 위원 또는 학교장이 제안한 안건이 해당된다. 철회권은 안건의 제안자라면 누구나 갖는다. 철회 방법은 일정 양식에 따라 철회하고자 하는 안건의 제목과 요구자가 서명, 날인한 철회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만약 발의자가 2인 이상이었다면 모든 발의자가 찬성해야 하며, 일부 발의자의 명의로 제출할 수 없다. 철회는 최종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가능하다. 안건이 소위원회 회의 또는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라면 소위원회나 본회의의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 회의에 계류중인 경우 소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경우 “000안 철회 동의건”의 식으로 안건 상정하여 철회여부를 결정하거나, 안건상정하지 않고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한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대외협력
이름 :
동혁
연락처 :
055-278-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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