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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안건, 의안

  • 의제는 당일의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자문 대상의 제목을 말한다.
  • 안건은 의사일정 상정여부와 관계없이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한다.
  • 의안은 많은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동의(同意)와 동의(動議)

  • 동의(同意)는 의안이나 발언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이다. 구두 또는 서면의 방법 모두 가능하다.
  • 동의(動議)는 회의에서 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번안동의와 수정동의

  • 번안동의란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그 의결내용을 번복하고 다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동의를 말한다.
  • 수정동의란 제안된 안건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는 동의이다.

의사일정

  • 의사일정이란 회의개시 일시와 안건의 순서 등 회의진행 상황을 기재한 예정서이다. 의사일정을 미리 작성하여 배부함으로써 회의당일에 혼란 없이 순서대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작성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경우 소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소위원회와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질의와 질문

  •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관해 본회의나 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답변을 구하는 안건 심의절차의 하나이다.
  • 질문은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의사일정에 상정되며, 학교 행정의 전반에 대해 묻는 것을 말한다.

표결과 의결

  • 표결은 그 안건을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 또는 거수로 찬성과 반대의 수를 세어서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 의결은 표결에 부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위원의 수에 따라 가결 혹은 부결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건의 제안

  • 안건의 제안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안건은 문서로 제안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안한 때에는 찬성위원 연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 학교장이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 의안제출 공문(의안발의서)
    • - 위원들이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 안건제안 공문(안건발의서), 찬성자 서명날인서

안건의 접수

  • 학교 내의 학교운영위원회 사무처리부서는 안건이 등록되면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안건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안건의 처리

  •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을 적어도 회의소집 7일전에 인쇄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회의 소집 공고 및 안건 배부

  • 회의 소집 공고는 위원장이 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대신할만한 사람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해 놓아야 한다.(대개 최연장자 및 학교장으로 한다)
  • 집회 7일전까지 위원장은 학교장 및 간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7일안에 공고할 수 없을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고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긴급을 요하는 판단은 위원장이 한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대외협력
이름 :
동혁
연락처 :
055-278-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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