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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칙

  • 안건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다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수적우위를 이용하여 설득의 노력 없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소수는 일단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의 결정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
  •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이는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소수의 의사진행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족수의 원칙

  • 정족수란 합의제기관의 의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로 회의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안건의 가·부가 결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의 수를 말한다.
  •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시작하여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위원 수를 말한다. 일반적인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다.
  • 의결정족수는 안건 결정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말한다.
    • - 일반의결정족수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정족수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이다.
    • - 특별의결정족수는 특히 신중성이 요구되는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반의결정족수보다 더 높은 숫자의 출석과 찬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그 예로 많은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회기 계속의 원칙

‘회기’란 집회에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한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회기로 넘겨서 처리 해야한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처리하지 못한 안건이라도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는다.

회의공개의 원칙 - 사전 안내, 참관기회 제공

  •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일반 학부모, 교사 등에게 알리고 이들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방청객은 회의석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발언할 수 없다. 또한 위원장은 회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대외협력
이름 :
동혁
연락처 :
055-278-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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