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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일 시별 주 요 내 용의 e-학교운영위원회 연혁표입니다.
일 시 주 요 내 용
1995. 05. 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1995. 08. 0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1995.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1996. 02. 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까지)
1996. 05. 13.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제정
1997. 12. 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1998. 0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1998. 07. 01. 위 상위법의 제정에 따른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
1999. 08. 31. 초ㆍ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2000. 02. 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2000. 05. 31.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
2002. 08. 26. 초·중등교육법 개정(2002. 8. 26.시행)
-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조항 신설
2005. 01. 12. 일부 조항 개선·보완에 따라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
2005. 12. 29.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2항 개정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필수 자문사항으로 함.
2007. 01. 10. 일부 조항 개선·보완에 따라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개정
2007. 12. 14. 초중등교육법 개정(2008.3.1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전문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2008. 03. 21.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2008.6.21 시행)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사항(제32조)
2011. 03. 18.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2011.3.18 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2015. 09. 15.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2015.9.15. 시행)
-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위해 위원의 제척 규정 신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대외협력
이름 :
동혁
연락처 :
055-278-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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