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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안내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비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법령상 다양한 신고자 비밀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신고자 비밀유출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안심변호사)’(「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5)를 도입하여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요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 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안심 변호사의 역할

  •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하지 못합니다
※ 변호사 대리신고는 현재 우편 및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령 정보

운영 프로세서

1.상담신청:부패·공익신고자. 안심변호사에게 E-메일 상담신청->2.상담실시:안심변호사. 신청내용 검토 후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3.대리신고:안심변호사.감사관에 대리신고(변호사의 이름으로)->4.조사실시:감사관.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5.결과회신:감사관.조사결과를 안심변호사에게 통보. 안심변호사.안심변호사가 신고자에게 회신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 :
청렴감사
이름 :
오병진
연락처 :
055-21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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