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요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은 어느 곳,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청탁금지법-적용 대상
적용기관 | 적용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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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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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 학교법인 | 공직자등의 배우자 | |
언론사 | 공무수행사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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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
청탁금지법-내용
부정청탁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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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금지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감사관
- 담당 :
- 청렴감사
- 이름 :
- 오병진
- 연락처 :
- 055-210-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