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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요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은 어느 곳,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청탁금지법-적용 대상

적용기관 적용대상자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 학교법인 공직자등의 배우자
언론사 공무수행사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일반국민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청탁금지법-내용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금지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 :
청렴감사
이름 :
오병진
연락처 :
055-21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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