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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

재산등록(신고)

  • 신고방법
    • 공직자윤리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 http://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 ※공직자윤리시스템 시스템 사용문의: ☎ 1522-4273
  • 신고대상자
    • 교육공무원 중 교육감 및 교육장
    • 4급(상당)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장학관, 교육연구관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분야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학교 제외),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등록대상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지거부 가능
      • ※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는 등록 제외
    • 등록재산의 종류
      • 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중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의 종류, 대상, 신고시기, 고지거부 신청기간을 제공한 표입니다.
종류 대상 신고시기 고지거부 신청기간
정기 변동신고 현 재산등록의무자
※ 신고일 기준: 전년도 12.31.자 기준
매년 2월 말까지 허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심사 1.1.~2.28.
최초 재산신고 신규, 채용, 승진, 전보 등으로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2개월 이내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전보 등으로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2개월 이내 의무면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퇴직자 변동신고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 2개월 이내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고지거부제도

  • 제도설명: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 신청기한 및 절차
  • 허가요건
    • (직계존속)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 (직계비속)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기준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등록의무자(등록의무자의 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것
    • ※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참고
  • 제출서류
    • 고지거부신청서 및 소득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초본) 등

재산심사제도

  • 심사의 내용
    • 법적근거 :재산 등록사항의 누락 및 오류 여부, 법령을 위반한 재산 형성 과정 등 심사
    • 업무처리 절차
    • 심사기간
      • (공개 대상자)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단,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비공개 대상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통상 연말까지 심사완료
    • 심사결과의 처리(처분 기준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변경될 수 있음)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을 나타내는 표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 한 경우
      (법 제8조)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법 제8조의2)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 고
      3억원 이상 징계(해임)· 과태료부과
      ※ 비조회성 재산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 징계(해임)·과태료 부과

재산공개제도

  •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 교육감
  • 재산공개 시기 및 방법
    • (공개시기) 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방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하여 공개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 :
청렴감사
이름 :
최정암
연락처 :
055-2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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