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공약·매니페스토

바로가기

메뉴 열기 닫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탭메뉴

식중독에 대한 이해

  •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식품위생법 제2조제14항)
  • 집단식중독이란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것과 관련되어 유사한 식중독 양상을 나타내는 것
  • 식중독의 분류: 미생물식중독(세균성, 바이러스성, 원충성), 자연독식중독, 화학적식중독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시 대응 방법

학교급식 식중독 대응 매뉴얼

식중독 발생 대응, 학교 상홍, 조치방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식중독 발생 대응 학교 상황 조치 방법
식중독
발생 신고
식중독
발생 인지
및 보고
①설사 구토 등 식중독 발생 인지(2명 이상) → 보건소 및 교육청 신고
  • 학생→담임교사→보건교사→학교장 주재 대책회의 개최 후 최종 판단
    ※평소와 다르게 설사, 구토 증세 증가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
식중독 대책반 가동 ① 식중독 의심 증상자 수 현황(전체, 반별) 및 식재료 공급업체현황 등 관련 자료 수집
②학생,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 및 급식 중단·대체급식 방안 모색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 협조
①원인(식재료, 음용수 등) 및 역학(가검물 등)조사 협조
②토사물 등 원인(역학)조사 인계 후 오염 현장 소독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
결과 확인
학교급식
재개여부 결정
①급식 재개
②식중독 집단 발병 예방(위생교육, 건강상태확인 등) 조치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 손씻기: 손은 30초 이상 세정제(비누 등)를 사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굼
  • 익혀먹기: 음식물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음 (중심부 온도가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마심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담당 :
급식
이름 :
최유선
연락처 :
055-210-5192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