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금품 등 처리 공개
- 이곳은 공무원이 받은 금품을 제공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즉시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직자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한 금품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공간입니다.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은 물론 작은 선물도 받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이를 지켜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된 금품 처리(현금 2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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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렴감사담당 | 등록일 | 2015/07/15 |
첨부파일 | |||
내용 |
- 접수일시: 2015.1.19. - 제공자: 미상 - 제공받은 자: 도교육청 ○○과장 - 제공받은 금품: 현금 200만원 - 처리내용: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귀속.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감사관
- 담당 :
- 청렴감사
- 이름 :
- 오병진
- 연락처 :
- 055-210-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