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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종합감사 대상 기간 3년의 기준? 연계된 사업은?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자율형 종합감사 대상 기간 3년의 기준? 연계된 사업은?
작성자 감사관 등록일 2018/08/06
첨부파일
내용

자율형 종합감사는 실제 감사 대상 기간이 6~7년 이라도,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최근 3년'간이 감사 대상입니다. 

 

즉, 3차 감사(외부감사)기간을 중심으로 최근 3년간이 수감 대상입니다.

 

, 감사 원칙상 연계된 사업은 그 시작(학기 초)부터 점검해야 하므로, 학교 업무는 대부분 학기 초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작되어, 실제 점검은 31일부터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차 점검(외부점검) 기간이 201881~ 201883일이고, 직전 종합감사 기간이 2009313~ 2013515일일 경우, 실제 점검은 최근 3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은 면제하므로) 201583일부터 201882로 기록하고, 최근 3년만 실제 점검하시면 됩니다. , 감사 원칙상 연계된 사업은 그 시작(학기 초)부터 봐야 합니다.


(1) (연계된 사업) ‘5-2. 학교폭력 사안 처리점검표 점검항목의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자치위원 수, 학부모위원 과반수, 학부모

        위원 직접선출 적성성)과 같이 학기초 3월에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는 연계된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 기간이 최근 3(201583일 이후) 아라 하더라

        도, 3월 자치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즉 그 시작(학기 초)부터 봐야 합니다.

 

(2) (연계되지 않은 업무) ‘5-6. 학업중단 숙려제의 점검 항목 “10일이상 장기결

        석학생 교육청 즉시보고 여부와 같이 연계되지 않은규정에 따른 일상

       업무의 경우는, 점검 기간이 최근 3년이라 83일 이후의 “10일이상 장기결

        석학생 교육청 즉시보고 여부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과학의 달 행사' 처럼 2015년 5월에 종료된 '단절된 업

        무'인 경우, 감사 대상 기간이 2015년 8월 3일 부터인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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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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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연락처 :
055-210-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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