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자율형 종합감사 대상 기간 3년의 기준? 연계된 사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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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관 | 등록일 | 2018/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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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종합감사는 실제 감사 대상 기간이 6~7년 이라도,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최근 3년'간이 감사 대상입니다.
즉, 3차 감사(외부감사)기간을 중심으로 ‘최근 3년간’이 수감 대상입니다.
단, 감사 원칙상 ‘연계된 사업’은 그 시작(학기 초)부터 점검해야 하므로, 학교 업무는 대부분 학기 초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작되어, 실제 점검은 3월 1일부터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차 점검(외부점검) 기간이 2018년 8월 1일 ~ 2018년 8월 3일이고, 직전 종합감사 기간이 2009년 3월 13일 ~ 2013년 5월 15일일 경우, 실제 점검은 ‘최근 3년’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즉, 그 이전 기간은 면제하므로) 2015년 8월 3일부터 2018년 8월 2일로 기록하고, 최근 3년만 실제 점검하시면 됩니다. 단, 감사 원칙상 ‘연계된 사업’은 그 시작(학기 초)부터 봐야 합니다. (예1) (연계된 사업) ‘5-2.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점검표 점검항목의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자치위원 수, 학부모위원 과반수, 학부모 위원 직접선출 적성성)과 같이 학기초 3월에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는 ‘연계된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 기간이 최근 3년(2015년 8월 3일 이후) 아라 하더라 도, 3월 자치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즉 그 시작(학기 초)부터 봐야 합니다.
(예2) (연계되지 않은 업무) ‘5-6. 학업중단 숙려제’의 점검 항목 “10일이상 장기결 석학생 교육청 즉시보고 여부”와 같이 ‘연계되지 않은’ 규정에 따른 일상 업무의 경우는, 점검 기간이 최근 3년이라 8월 3일 이후의 “10일이상 장기결 석학생 교육청 즉시보고 여부”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과학의 달 행사' 처럼 2015년 5월에 종료된 '단절된 업 무'인 경우, 감사 대상 기간이 2015년 8월 3일 부터인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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