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공약·매니페스토

바로가기

메뉴 열기 닫기

자주하는질문

교직원이 감사까지 해야 합니까?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교직원이 감사까지 해야 합니까?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작성자 감사관 등록일 2018/08/06
첨부파일
내용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율형 종합감사란, 교직원 입장에서 정의해 보면

"자신의 업무가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후 '적발 및 처분' 위주의 종합감사에서 벗어나

사전에 스스로 점검하여 고쳐나가는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으로,

이는 교직원들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직원을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율형 종합감사'가

교직원이 감사 부담과 감사 준비 업무 경감을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처음 하다보면 생소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왜 감사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직원의 '감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0(교직원의 임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교직원의 임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물론 감사에 대해 언급되어있지 않지만,

모든 교육활동, 행정활동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자신의 업무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지 스스로 점검해 나가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마땅한 본연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율감사의 자율점검과정은 교직원 본연의 업무입니다.


이런 자율감사 과정을 통해 자기 업무에 대해

자기 점검(1차 점검)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잘못과 실수를 고쳐 나가고,

혹시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은 '배우는 마음으로' 

동료의 도움(2차 점검), 외부 전문가의 도움(3차 점검)을 받아 고쳐 나가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도 좋고,

또한, 자칫 자신의 실수로 인한 법령 위반으로 개인적 피해를 입는 일도

예방할 수 있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다음 지적받고, 처벌 받는' 기존 감사관행과

우리 스스로의 '타율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가 와서 지적하고, 처벌하기 이전에

교직원들이 전문가로서, '우리 스스로 점검하여 고쳐 나가겠다'는

자발적인 참여의식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선진형 학교문화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교직원 여러분이 '절차 탁마'(切磋琢磨)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잘못과 실수를 스스로 점검하여 고쳐 나가는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 :
감사5
이름 :
이지영
연락처 :
055-210-5164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