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공약·매니페스토

바로가기

메뉴 열기 닫기

자주하는질문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감사 수당과 여비 지급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감사 수당과 여비 지급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감사관 등록일 2018/08/06
첨부파일
내용

1.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감사 수당'과 '여비' 지급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감사 수당: 학교 신청→도교육청 예산 지원→ 학교 지급

       ☞ 자율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 시 자율감사학교에서 도교육청으로 수당을 공문으로 신청

        →도교육청에서 해당 자율감사 학교별로 예산 교부(재배정)→학교에서 개인별 수당 지급

 

 (2) 여비: 자율감사 실시학교에서 학교 예산으로 직접 개인별 지급(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2. 참고로, 도교육청 감사관 '감사 수당' 및 '여비'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3. 따라서, 감사 기간 동안 외부감사관 점심 식사 '식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율감사 학교에서 부담하면 여비(식비) '이중 지원' 문제가 발생하므로 금지하오며,

    마찬가지로, 학교 급식소 이용도 지양해야 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 :
감사5
이름 :
이지영
연락처 :
055-210-5164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