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감사 수당과 여비 지급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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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관 | 등록일 | 2018/08/06 |
첨부파일 | |||
내용 |
1.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감사 수당'과 '여비' 지급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감사 수당: 학교 신청→도교육청 예산 지원→ 학교 지급 ☞ 자율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 시 자율감사학교에서 도교육청으로 수당을 공문으로 신청 →도교육청에서 해당 자율감사 학교별로 예산 교부(재배정)→학교에서 개인별 수당 지급
(2) 여비: 자율감사 실시학교에서 학교 예산으로 직접 개인별 지급(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2. 참고로, 도교육청 감사관 '감사 수당' 및 '여비'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3. 따라서, 감사 기간 동안 외부감사관 점심 식사 '식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율감사 학교에서 부담하면 여비(식비) '이중 지원' 문제가 발생하므로 금지하오며, 마찬가지로, 학교 급식소 이용도 지양해야 합니다.)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감사관
- 담당 :
- 감사5
- 이름 :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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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210-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