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금품 등 처리 공개
- 이곳은 공무원이 받은 금품을 제공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즉시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직자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한 금품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공간입니다.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은 물론 작은 선물도 받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이를 지켜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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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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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지된 금품 처리(현금 100만원) | 청렴감사담당 | 16.05.31 | 2816 | |
1 | 금지된 금품 처리(현금 200만원) | 청렴감사담당 | 15.07.15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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