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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육과정 안내

공동교육과정이란?

경상남도교육청은 도내 일반고등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 등을 학교 간, 지역 또는 대학과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 공동교육과정의 종류
    •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 지역 내 거점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에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하는 수업(대면 수업 위주)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 강좌를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으로 운영(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수강 우선권)
  • 공동교육과정 수강 가능 강좌
    • 학생 소속 학교의 학교교육과정에 미편성・미개설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기 및 대상
    • 1학기 운영: 3월~8월 (대상 2,3학년)
    • 2학기 운영: 9월~1월 (대상 1,2,3학년)
    ※ 교육과정별 분리 운영
    ( 예) 2025학년도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 대상 학년인 2,3학년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대상 학년인 1학년은 분리하여 강좌 운영 )
  • 공동교육과정 성적 처리
    •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은 교과(군)별 성취도 5단계 또는 3단계, 이수여부(P)로 평가하며, 상대평가 석차등급 미산출합니다. 공동교육과정 과목 수강 확정 이후에는 전체 수강 인원에 미이수 또는 중도 포기 학생을 포함하여 성적을 산출합니다.
  • 공동교육과정 출결
    • 거점학교의 출결 기준에 따라 운영
    • 출석 인정 사유(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
      • 거점학교 출결 인정에 따른 가족, 친인척 상고
      • 소속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행사 활동(대회, 체험학습 등) 기간에 공동교육과정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 소속 학교 정기고사 기간에 공동교육과정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 법정 감염병에 의한 결석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등
    • 출석 인정 불가 사유
      • 출석 인정 증빙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소속 학교의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대비
      • 질병, 기타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전화번호055-268-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