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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각종 행사(역사·통일교육 관련 행사 및 경시·경연대회) 교육감 상장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 지침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전화번호, 담당자, 내용 상세보기표입니다.
2024. 각종 행사(역사·통일교육 관련 행사 및 경시·경연대회) 교육감 상장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 지침
작성자 중등교육과 등록일 2024/05/03
첨부파일 각종행사관련교육감상장수여및후원명칭사용승인지침.hwpx (116 kb)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_서식.hwp (67 kb)   [바로보기]
전화번호
담당자
내용 [ 역사·통일교육 관련 행사 및 경시·경연대회 ]

1. 승인 신청 :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상장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최일(행사 홍보,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 때를 행사 개최일로 본다.) 2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

가. 후원명칭 사용(상장 수여) 승인신청서[서식 1]
나.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다.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소요예산(참가자에게 참가비 부담여부 포함), 참가자의 참가조건, 물품판매 여부, 학생 안전관리 계획 반드시 포함]
라. 전년도 행사운영 실적보고서[서식 2] (최초 신청 기관은 생략 가능)
마. 상장 문안[서식 3] (상장을 신청한 경우)
바. 기관·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전년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는 생략 가능) ※ 단, 기관의 변경 또는 폐지 시는 반드시 보고

2. 신청서 접수 : 공문과 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청한 날을 접수일로 봄

3. 행사결과 보고 :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기관 및 단체에서는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서식 4]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

※ 행사개최일(행사 홍보시작일 등) 20일 전까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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