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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 혁신 제안방

  •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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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에 걸친 영유아 건강검진 데이터를 초등학교에 활용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보기표입니다.
8차에 걸친 영유아 건강검진 데이터를 초등학교에 활용
작성자 신명주 등록일 2024/04/16
첨부파일 영유아건강검진데이터를초등학교에활용.hwp (67 kb)   [바로보기]
내용 1. 제안 배경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 생후 1차 생후 14~35일까지부터 8차 생후 66~71개월까지 연속적인 발달검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영유아시기의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
나. 학생 발달에 대한 평준화된 생각에서 오는 잘못된 기대치
다. 학습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연된 대처
2. 정책 개선(실현) 내용
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 데이터를 유치원과 같이 초등학교에서 공유한다면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개별화된 맞춤형 대처도 가능
나. 8차까지 진행되는 검진은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한 축적된 데이터이므로 1학년 교사의 관찰에 의한 상담과 더불어 사용된다면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3. 기대효과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데이터를 학교에서 접근할 수 있다면 깜깜한 초등1학년 학생들에 대한 개별화된 교육지원이 훨씬 빠르게 이루워 질 것으로 예상
나. 초1 반배정을 한 반에 학습지원 대상 아동을 전 반에 골고루 분포시켜 교사에게는 적극적인 개입을 학생에게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
다. 초1 학생에게 기초학력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3단계 안전망을 즉각적으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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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8차에 걸친 영유아 건강검진 데이터를 초등학교에 활용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답변 상세보기표입니다.
[답변]8차에 걸친 영유아 건강검진 데이터를 초등학교에 활용
작성자 학교혁신과 등록일 2024/04/19
첨부파일
내용 ◎ 평소 경남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8차에 걸친 영유아건강검진 데이터를 초등학교에 활용”에 대해 업무 관련 부서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검토 결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과 검토 결과]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영유아의 연속적인 발달검사에 대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동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에 의거 민감 정보인 영유아건강검진 데이터를 초등학교에서 공유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 결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구민회 장학사, 박지훈 주무관(278-1695, 1698)에게 연락주시면 정성껏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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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학교혁신과
담당 :
업무혁신
이름 :
박성민
연락처 :
055-278-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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