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업무 혁신 제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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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관리사이트 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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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윤아 | 등록일 | 2019/11/15 |
첨부파일 | [서식]행정업무다이어트정책제안서.hwp (14 kb) [바로보기] | ||
내용 | 대체인력 채용 사이트 개설 - 채용시간 및 지역인력 이용 - 대체인력 채용절차 간소화 |
대체인력 관리사이트 개설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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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교혁신과 | 등록일 | 2019/11/27 |
첨부파일 | |||
내용 | ◎ 제안해 주신 ‘단기 대체인력 채용 이력 관리 사이트 관리 방안’은 지역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센터 인터넷 연계 개설과 채용 후 성범죄 조회 업무 경감 방안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단기 대체인력 채용 이력 관리 사이트 관리 방안’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교육공무직 단기대체인력 구인 시 ‘교육공무직원 인력풀제 계획(2017.8.)’에 따라 기존 무기계약직원인력풀, 무기계약미전환자인력풀과 별도로 ‘경력자채용정보센터’를 운영하며, 해당 등재자를 채용공고 없이 30일 이내 채용 가능합니다. ◎ 둘째, 경력자채용정보센터의 등재자는 2019.11.25.현재 20개직종, 335명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학교에서 결원이 발생하는 직종(교무행정원 60명, 사무행정실무원 49명, 영양사 33명, 전담사서 22명, 조리사 16명, 조리실무사 10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셋째, 경력자채용정보센터의 등재자는 우리교육청 소관 기관 및 학교의 해당직종 업무에 실제 경험이 있는 ‘경력자’가 대부분이며, 성범죄 조회 등을 이미 거쳐, 결원에 즉시 대체 근무 가능한데 비해, 지역연계 노인일자리 창출센터, 타기관 만료자 및 퇴직자의 경우 정년 초과자가 많아, 현재 취업규칙 및 채용 원칙에 적합하지 않고(? 채용공고 2회 미달 시 한시적 정년 초과자 채용 가능), 기관 및 학교근무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현장의 긴급한 업무지원에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령자 가능 직종은 학교회계직원 중 청소원, 당직근무자 정도이며, 해당 사업부서의 의견 검토 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넷째, 노사협력과에서는 대체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기존 ‘교육공무직원 인력풀제’를 수정하여 ‘기존 30일 미만 채용 가능’에서 ‘3개월 미만 채용 가능’으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향후 경남교육청은 학교업무 적정화를 위해 관련 업무 처리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업무 적정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업무적정화에 대한 궁금증은 담당자(278-1695)에게 연락주시면 정성껏 안내드리겠습니다.(참고: 단기 대체 인력 채용 분야 문의처(노사협력과 268-1214))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학교혁신과
- 담당 :
- 업무혁신
- 이름 :
- 박성민
- 연락처 :
- 055-278-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