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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안내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안내
작성자 초등교육과 등록일 2023/03/24
첨부파일
내용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안내

1.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부령 제296호, 2023. 2. 6., 일부개정)
2. 개정 내용: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의 시험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폐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에 따른 FAQ ◎

Q. 개정 법령이 시행(2023. 2. 6.)되기 이전에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도 앞으로 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대체가 가능한지?
A. 2023. 2. 6.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되었으며, 성적 취득일과 관계없이 임용시험의 한국사과목 대체가 가능함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등급 체계 개편 이전 '고급(1,2급), 중급(3,4급), 초급(5,6급)'으로 분류될 때 취득한 3급 이상의 성적으로도 한국사 과목 대체가 가능한지?
A. 인정등급 체계가 바뀌기 전에 취득한 '고급(1,2급) 및 중급(3급)' 성적과 인정등급 체계가 바뀐 후 심화(1급, 2급, 3급) 성적으로 임용시험 한국사과목 대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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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담당 :
고시
이름 :
이진성(중등교원 임용)
연락처 :
055-268-1132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담당 :
고시
이름 :
노태정(초등교원 임용)
연락처 :
055-26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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