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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초등돌봄교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자원봉사 위촉 공고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2024.초등돌봄교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자원봉사 위촉 공고
작성자 위천초 등록일 2024/03/06
첨부파일 2024.초등돌봄교실특수교육대상학생지원자원봉사자위촉공고.hwp (155 kb)   [바로보기]
전화번호 0559430004
직종 기타 세부분류
지역 거창 채용상태 마감
접수기간 ~
내용 위천초등학교 공고 제2024-15호



2024.초등 돌봄교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자원봉사자 채용 공고



1. 위촉내용

가. 위촉인원 : 1명

나. 활동조건

1) 봉사활동비 지원: 1일 25,000원

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월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시간 : 활동 시간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조정(월,화,수: 14:20~16:30)

다. 활동 원칙과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 초등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활동

2. 위촉조건

가. 위촉 요건 :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 및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나. 우대 조건 : 특수교육 대상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

다. 결격 대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특수학생 활동 지원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선발방법

가. 1차 : 서류심사

나. 2차 : 면접심사(서류심사 3배수 통과자까지 한하여 면접자 통보함)

※ 1인 응모시 서류심사만으로 적부 심사 가능

4. 선발일정

가. 접수기간 : 2024.3.7.(목) ~ 3.13.(수) 16:00까지

나. 접수장소 : 위천초등학교 교무실(☎ 055-943-0004)

다.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또는 전자메일 접수(wi5430@korea.kr)

라. 위촉권자 : 초등 돌봄교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자원봉사자 위촉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봉사자를 학교장이 위촉

마.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 2024.3.13.(수) 17:00이후

(면접심사 대상자는 별도 공지 없이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 2024. 3. 14. 11:30 영어체험실

사. 최종위촉자 발표 : 최종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위촉 이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5. 제출서류

가. 접수 시

1) 초등 돌봄교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자원봉사자 지원서 1부(사진 부착).

2) 각종 자격증·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위촉자 결정 후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진단서[최종합격자에 한하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아님]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학교비치).

4)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1부(학교비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기타사항

가. 위촉자 결정 통지 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건강 이상 발견(전염성 질환, 만성활동성 B형 간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환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위촉을 취소하며, 이미 활동 중인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

나.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다.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문서위조가 발견될 시 위촉을 취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천초등학교 교무실(☎055-943-0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3. 6.



위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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