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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관리 규정

< 경상남도 교육훈령 제147호 >

◇ 제정 이유 ◇

  • 가. 경상남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과의 약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나. 도민 중심의 공약사업평가위원회의 외부평가 체제 도입으로 공약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도민의 알권리 및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 가. 공약사업 변경(제8조)
    • 교육감 공약사업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 나. 공약사업평가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제10조)
    • 도내 시·군의 인구수의 비례를 반영한 경남 도민 40명 이내로 구성
    • 군지역 최소 1명 이상 배정
    • 위원장(부위원장) 임기는 1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평가위원회에서 호선
  • 다. 평가위원회 운영(제11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하여 경상남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이 수행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에 대한 공약사항 초안을 작성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 시행가능 여부 등의 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령, 조례 등 관련법규 적합성
    • 연도별 추진 목표 설정 및 사업의 적정성
    •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 추진 시 기대 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방안
    • 기타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 교육감은 공약사항 확정 전에 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공약사업 계획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공약 취지 부합 여부
    • 국가의 주요정책 및 과제와의 조화 및 반영 여부
    • 사업 기간별 효율적인 실천 방안
    •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 조달 대책 강구
    • 법제지원, 조직 및 정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확정한다.
  • 예산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약사업 이행)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과정 및 추진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추진 상황 점검)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 실적에 대해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연 2회 실시하는 공약사업 소관 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약사업 변경)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사업 수정 또는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제10조에 따른 공약사업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제9조(공약사업평가)

  • 공약사업평가는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확정평가로 나누어 각 연 2회 실시한다.
  • 자체평가는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 외부평가는 제10조에 따라 공약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확정평가는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총괄부서에서 실시한다.

제10조(공약사업평가위원회)

  • 교육감은 공약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평가위원은 공약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내 시·군의 인구수의 비례를 반영한 경남 도민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시·군민의 균형있는 평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군지역 평가위원은 최소 1명 이상을 배정하여야 한다.
    • 위원의 임기는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감의 임기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이행 실태 평가
    • 여건 변화에 따른 공약사업 중 수정, 보완, 변경할 사항의 심의·의결
    •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제시
    • 교육감이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평가위원회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평가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비정기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평가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공약실적자료, 학생·학부모 의견 등을 통해 공약추진사항을 평가한다.

제12조(평가 결과의 환류)

  • 교육감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 결과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평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공약평가 협조)

  •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공약평가를 요구할 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5조(공개)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확정, 공약사업 계획, 공약사업 변경 및 이행 상황, 평가 결과를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세부지침)

  •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정책기획
이름 :
박시동
연락처 :
055-278-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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