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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장 학교운영위원회

제○○조 (학교운영위원회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수)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학교에 설치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학생수 기준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위원회 규정"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 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교원위원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한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 함.)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인의 자격 제한 여부는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교원위원의 자격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조 (위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위원의 입후보 등록서에 기록된 신상자료, 학력, 경력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2. 학부모위원으로서 자녀인 학생이 졸업, 퇴학 및 전학한 경우
3. 교원위원으로서 당해 학교에서 전출·퇴직한 경우

제○○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월 ○일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 선출 후 첫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개시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조 (의사·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조 (회의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조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조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지급 및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등은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조 (이사회의 지원·지도)

학교법인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지도한다.

제○○조 (규정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로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최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조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전일에 만료한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대외협력
이름 :
동혁
연락처 :
055-278-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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