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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 함.)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 "─" 부분의 규정화 여부는 당해 학교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사례금·찬조금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학생의 졸업ㆍ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3. 공무수행사인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년별 0명으로 한다.(※ 본 항의 규정화 여부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명, 학부모 ○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예시1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경우>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및 투표방법 안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도달)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무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기표방법) 단기명투표 방법에 의한다.
(※ 단기명투표, 연기명투표 중 기표 방법은 학교마다 달리 정할 수 있음)
⑦(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정수(또는 학년별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예시2 : 전자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자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및 투표방법 안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도달)하여야 한다.
⑤ (투표방법) 전자투표 방법에 의한다.
⑥ (당선자 결정) 전자투표 결과 위원정수(또는 학년별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예시3 : 서신과 우편을 병행하여 선출하는 경우>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신 또는 우편투표로 선출한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도달)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인편 또는 우편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⑥ (기표방법) 단기명투표 방법에 의한다.
⑦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정수(학년별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예시4 : 직접투표와 서신,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하는 경우>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직접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서신 또는 우편투표로 선출한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이삼중 봉투에 넣어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도달)하여야 한다.
⑤ (투표방법)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서신, 우편투표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인 편, 우편 송부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달 된 서신, 우편투표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⑥ (기표방법) 단기명투표 방법에 의한다.
⑦ (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 정수(학년별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예시5 : 학급별 대표에 의한 선출의 경우>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급별 대표 ○명으로 구성되는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고 ③ 투표 ④ 당선자 결정 등 같게 한다.
- 학부모위원은 직접선출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학교의 규모 시설 등 곤란한 사유 등 규정 -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본교 교원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단기명투표 방법에 의한다.
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기명투표, 연기명투표 중 기표 방법은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 정함.)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전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하여야 하며, 보궐 선출은 결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출되어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학교급식소위원회(※공동급식학교의 경우 : "○○학교 ○○학교간 학교급식협의회)는 반드시 설치한다.(교육과정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는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임)
2.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3.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공동급식학교의 경우 : "다만 제1항의 학교급식협의회는 ○○학교 ○○학교간 회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운영사무는 급식조리학교에서 수행한다" 추가)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적극 협조한다. 다만, 행정실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월 ○일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첫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개시 15일내 이내에 소집·개최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공개)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했을 때 학교장에게 안건처리 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7조(시행 의무 등)

①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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