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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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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선출방법

학부모위원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원칙
  • 선출방법 : 직접투표, 전자투표,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 병행 가능
  • 예외 인정 : 학교의 시설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

교원위원

  • 국·공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사립학교 : 학교법인 정관과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

지역위원

  • 학부모ㆍ교원위원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당선자 및 교원위원 당선자가 무기명투표로 선출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대외협력
이름 :
동혁
연락처 :
055-278-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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