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소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비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 제3항)
구분 |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 지역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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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일반조항) | 40~50% | 30~40% | 10~30%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
30~40% | 20~30% | 30~50% ※ 1/2이상은 사업자로 구성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정책기획관
- 담당 :
- 대외협력
- 이름 :
- 동혁
- 연락처 :
- 055-278-1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