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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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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비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 제3항)
일반학교, 전문계고등학교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비율구성을 나타낸표입니다.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일반학교(일반조항) 40~50% 30~40% 10~30%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30~40% 20~30% 30~50%
※ 1/2이상은 사업자로 구성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대외협력
이름 :
동혁
연락처 :
055-278-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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