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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입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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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전ㆍ편입학 배정원서(소정 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시는 미제출) 1부
거주지이전 확인서(마산-창원간 전학시) 1부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에 한함)
  •  1) 부 또는 모가 함께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공무원 및 직장인 경우 :
     재직 증명서1부,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  2) 부모가 함께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사업가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부ㆍ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1부
  •  4)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경우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1부,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친권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경우:
      학생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친권자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각 1부.
  •  5) 부모가 사망한 경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학생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등)
  •  6) 부모가 별거중일 경우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부 또는 모의 전입학 동의서 1부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부
    •   -학교장이 확인 날인한 담임의견서 1부
  •  7)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원본 첨부 확인)
  •  8)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
    •   -개인 파산선고 된 자의 확인서 1부(법원 발행)
    •   -그 외 전 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사유서, 보증서 등 각 1부
기타 첨부서류 해당자
  •  1) 지체부자유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확인서(경기실적증명서 또는 협회등록 확인서) 1부
  •  3) 국가유공자녀 : 유공자 자녀 확인서(지방보훈청 발행) 1부
  •  4)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거 이전된 자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  5) 해외 귀국자 편입학 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국가 한국대사관 대사(영사)의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반드시 입학과 퇴학 년 월 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날인
    •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부
    •   -출입국 사실증명서(부모, 학생 1부) : 입국일자 반드시 기재
    •   -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공항터미널 등에서 발행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된 것) 1부
    •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부
  •  6)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는 북한이탈 주민 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  7) 가출소녀 및 가정폭력 피해자녀
    •   -가출소녀 및 가정폭력 피해자녀를 보호하는 시설장의 공문 및 증명서 1부
    •   -학교장 및 담임 소견서 1부
    •   -기타 관련 서류
교육환경전환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추가함
  •  1)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   -학교장 및 담임 의견서 각 1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 인서」,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수사기간에 성폭력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중 1부
      •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 ※ 피해학생의 형제·자매 등 가정(족)구성원에 대한 전학 등 지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구성원임을 확인
  •  2) 학교폭력 관련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   -담임 사유서 1부
    •   -학부모 동의서 1부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  3) 중대 질병 해당자
    •   -종합병원급의 의사진단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   -담임 사유서 1부
    •   -학부모 동의서 1부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  4) 교직원 자녀로 부(모)와 동일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중 희망자(형제,자매, 오누이 중 1인이 동일한 학교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
    •   -학교장 추천서 1부
    •   -담임 사유서 1부
    •   -학부모 동의서 1부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  5)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   -학교장 추천서 1부(단, 학교장 추천 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필수)
    •   -담임 사유서 1부
    •   -학부모 동의서 1부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1부
군인(군무원) 자녀 :
발령받은 군인 본인의 발령통지서 사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몰지구 대상자 :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1부
체육특기자 포기학생
  •  - 체육특기자소위원회 회의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  - 학교장 추천서 1부
  •  - 담임 사유서 1부
  •  - 학부모 동의서 1부
  •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유의사항

  • 추첨에 불응한 자나 제출 서류에 오류가 발생될 경우 본인에게 수정·보완 토록 통보하며 전·편입학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학교를 배정 받은 자가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전·편입학 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학교 배정을 취소하고, 이후 다시 배정하지 않는다.
  • 위장전입 또는 부정 전·편입학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정학교장은 전입생에 대한 거주지를 실사하여야 한다. 이때, 위장전입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학교장은 실사서류(출장복명서, 거주사실 확인서 등)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사실일 경우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위장전입자의 경우 6개월간 전학을 불허할 수 있음)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미래교육국
미래교육국
이름 :
정민석
연락처 :
055-268-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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