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입학지침
전·편입학 대상자
-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단독세대 구성하여 경상남도로 이전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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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가족”은 부·모 및 전·편입학 대상 학생을 말한다.
- ※ “거주지”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생활 근거지로 전 가족의 거주지를 뜻하며 민법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생활근거지를 말한다.
- ※ 주민등록상 전 가족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한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위장전입의 경우 전·편입학 불가)
- 경상남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단독세대 구성하여 타 학군으로 이전된 자
-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에 의거 거주지가 경상남도로 이전된 자
- 폭력 또는 질병 등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 제출서류 ‘바’항 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자(단, 생활지도상의 문제로 인한 권고 전학은 절대 불가함)
- 해외 귀국자 자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 1) 거주지가 속한 학군 내의 편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해당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허락 및 학년을 결정할 수 있음(단, 7. 제출서류 ‘마-5’항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가)자퇴 당시 이하 학년으로 다니던 학교에 재입학할 경우
- -자퇴일 이전까지 원적교에 직접 방문 상담 후 해당학교에 재입학 신청
- -유학 관련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음
- 나) 자퇴 당시의 학년으로 다른 학교에 편입학할 경우
- -유학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거주지 학군 내의 근거리 학교에 상담 후 편입학 신청
- -전 가족이 편입학 희망 학교 지역에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필요
- 다) 자퇴 당시의 상급 학년으로 편입학할 경우
- - 유학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원적교 또는 거주지 학군 내의 근거리 학교에 상담 후 편입학 신청
- 가)자퇴 당시 이하 학년으로 다니던 학교에 재입학할 경우
- 2) 학력 및 학년 인정
-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유학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거쳐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미인정유학자는 서류심사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야 함
- ○ 상급학년으로 편입학 시 학년 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은 본인 감수, 자퇴한 학년의 학업 성적 및 결석 상황은 유지
- 가) 학년 배정은 국내 재학기간과 외국 정규학교 재학기간을 합산(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를 올려주거나 내려줌으로써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
- 다)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졸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춰 편입학 함
- 라) 외국에서의 어학연수,개인학습 등은 학력 인정되지 않으며,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도 인정하지 않음
- 마) 인정(합법)유학 귀국학생의 외국 학력인정
- - 학력인정 범위 확대 등 개정 시행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입법취지는 살리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수료 여부를 중심으로 초·중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여부 판단
- - [편입학] 귀국학생이 제출한 국내·외 학력 증빙서류 등을 통해 학력 확인 및 인정 (인정 예시) 외국에서 6년/9년 이상 초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 외국에서 초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
- * 국내+국외 교육과정 혼합 이수자/초·중 또는 중·고 통합과정 이수자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처리)를 준용하여,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 여부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등을 통한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편입학 여부 및 학년 배치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
- ※ 인정(합법)유학 귀국 학생이란 부모의 공무원 및 상사 주재원 해외파견 동행, 이민 또는 부의 외 취업 등에 의해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가 귀국한 경우 등을 의미함
- 보호소년(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 1)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또는 가퇴원하는 보호소년은 전적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전·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장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군인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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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인(군무원) 자녀는 보호자가 소속(발령)된 군부대 주둔지역 학군의 학교로 전·편입학할 수 있다.
- 2) 군인(군무원) 자녀의 전·편입학 허용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학년결정 입학 대상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4)
- 1) 고등학교 편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신청하며, 해당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허락 및 학년을 결정할 수 있음
(단, 11.제출서류 '자'항 삭제) - 2) 학력 및 학년 인정
- 가)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방송통신고, 평생교육시설, 산업체부설고 등)에서 6개월(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예시 : 해당 기관에서 1년(2학기)에 해당하는 기관 동안 학습 시 고등학교 2학년 편입학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 - 나)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 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6개월(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학습학기 평균 13주 이상, 주 평균 20시수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학습 시,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한다(학기당 13주 미만 또는 주 평균 20시수 미만인 경우는 해당 주, 시수를 합산하여 심의 가능).
-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에서 학원 등 사교육 관련 업체는 제외한다.
- 가)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방송통신고, 평생교육시설, 산업체부설고 등)에서 6개월(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시행령 제1조의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4조에 의거)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이 고등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할 필요가 있을 때
전·편입학 허용시기
- 동일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재적학교의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 타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재적학교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단,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 가능)
- 해외귀국자 자녀의 전·편입학 : 전 학년으로 하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최종 재학 학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학년결정 입학자의 편입학 : 2학년 1학기·2학년 2학기·3학년 1학기로 한다(신청은 학기 시작 20일 이내, 결과 통보는 학기 시작 전까지).
- 체육특기생 등 교육감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평준화적용지역 일반고 배정원칙
- 전입학 희망자를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군별, 학년별, 남녀별로 접수 순 으로 결원의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한다. 단, 희망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3-나. 정원 외 허용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3개 학교 중 추첨 배정한다.
- 체육특기자
1) 당해 학교 지정 종목의 결원 범위 내에서 특기종목별로 배정한다.
2) 도내에서의 체육특기자는 거주지 이전 없이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3항)
- 체육특기자 자격 상실로 인한 전입학
체육특기자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체육고 포함)가 팀 해체, 운동이 불가능 할 정도의 신체질환 등으로 체육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여 일반학생 자격으로 원적교에 재학하거나,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거주지 학군 소재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단, 거주지 소재 고등학교 체육특기자로 진학한 경우 원적교 재학) - 지체부자유자(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지체부자유자(특수교육대상자)는 거주지 인근의 희망하는 학교로 전입학 할 수 있다.
- 도내 평준화 적용지역 일반고 재학 중 타 학군 및 타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학하였다가 다시 전학을 원할 때는 거주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다.
- 평준화 적용지역 일반고에 응시하지 않고 전 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비평준화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한 후, 다시 평준화 적용지역으로 거주지 이전을 하면 일반고로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단 3개월의 거주기간과 재학기간 필요)
- 경남도내 중학교 졸업자로서 특수목적고(체육고 별도) 및 전국단위 학생 모집을 허용한 자율학교 중 일반고등학교 및 종합고등학교 보통과에 진학한 자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를 받고 전 가족이 경남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지 이전과 상관없이 전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재학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가 다시 동일 학군으로 전입하는 자는 전출 이전의 재적학교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환경대상자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다른 학교로 전입학을 요청할 수 있다.
- 평준화 적용지역 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동일지역 내 타 일반 고등학교로 전입학 할 수 없다(단, 7. 제출서류 ‘바’항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교육환경 전환대상자는 예외).
- 적용지역 일반고등학교를 지원하여 불합격된 후, 비적용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는 거주지 이전으로 타 적용지역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은 가능하나, 불합격된 지역의 적용지역 일반고등학교로는 전학할 수 없다(교육환경 전환대상자도 포함).
- 적용지역 일반고등학교에 배정된 후, 타 학군 및 타 시·도 일반고등학교로 입학 전 재배정 또는 선배정된 자가, 입학 후 다시 배정받은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하여 전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정받은 학교로 재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관련 서류를 구비한 특수교육대상자는 거주지이전과 상관없이 적용지역 일반고에 배정할 수 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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