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입학지침
전·편입학 및 재입학 절차
-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평준화지역)
- 1) 방문 신청
배정원서 작성 및 확인(학부모, 재적고 담당) ⇒ 배정원서 접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고등학교 배정(정원 및 현원) ⇒ 배정결과 통보(재적고, 배정고) - 2) 팩스신청
거주지이전 ⇒ 전·편입학 신청(배정원서 작성 및 확인) ⇒ 도교육청(중등교육과) 팩스(055-268-1189)로 신청 ⇒ 확인 후 고등학교 배정(정원 및 현원) ⇒ 배정결과 통보(재적고, 배정고, 민원인) - 3) 한국학교 전(편)입학 절차 및 자격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의 재학생 전학과 관련한 사항임- -현 재적교에 출석중인 학생이 교육부가 인가한 한국학교로 전출할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해외취업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처리 할 수 있음. - -한국학교에서 국내 학교로 전입할 경우의 학적 처리 절차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부(또는 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처리 할 수 있음.
- -현 재적교에 출석중인 학생이 교육부가 인가한 한국학교로 전출할 경우
- 한국학교의 전출 업무 처리
- ※세부사항은 「2018.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고등학교)」에 따름
(경상남도교육청 - 부서별 홈페이지 - 중등교육과 자료실 탑재)- 가) NEIS 사용하는 경우 : 국내 학교 전·출입 방법과 동일함
- 나) NEIS 미사용하는 경우
- -국내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시 : [학적]-[전출관리]-[전출학적반영]의 {전출생추가등록}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처리
-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 전입 시
- ①[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
- ② 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를 참고하여 이전 학년도 학생자료를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입력함
- ※나이스를 사용하는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한국학교 현황'을 참조
- -NEIS 미사용 학교: 일본 교토한국 국제학교·오사카 금강학교·오사카 건국학교, 파라과이 한국학교, 브라질 한국학교,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 -NEIS 사용 한국학교인 경우라도 학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주 국제학교 전(편)입학 절차
-
- 1)국내학교 - 제주 국제학교 간의 전출·입 업무 처리는 재외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함 - 2)제주 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국제학교 재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은 공란으로 둠
- 1)국내학교 - 제주 국제학교 간의 전출·입 업무 처리는 재외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 중퇴생의 재·편입학 절차
- 1) 재입학
- 재입학 신청(원 재적학교) ⇒ 재입학 원서 작성 ⇒학교장의 허락(원 재적 학교) ⇒재입학 수속(원 재적학교)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할 수 있음
- 2) 편입학
- 편입학원서 신청(원 재적학교)⇒ 편입학원서 발급(원 재적학교)⇒ 편입학신청(편입학 대상학교) ⇒ 입학학교장의 허락 ⇒ 입학 동의서 발급(편입학 대상학교) ⇒ 전출 수속(원 재적학교) ⇒ 편입학 수속(편입학 대상 학교)
- 학년도 시작일부터 자퇴·퇴학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학일로부터 3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함
- 3) 해외귀국자 편입학
-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 방문 후 신청(학생)⇒(인정유학)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미인정유학)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학년별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 허용(학교)⇒편입학 등록(학생)
- 체육특기자의 전·편입학 절차
- 전입학교 ⇒ 체육인성과로 우선배정 요청(공문) ⇒ 체육특기자심사위원회의 심의(추천특기자만 해당) ⇒ 체육인성과장 승인 ⇒전ㆍ출입교 및 중등교육과 결과 통보(체육인성과)⇒ 전입학교에서 민원인에게 통보 ⇒재적고에서 배정원서 작성⇒중등교육과로 배정원 서 접수⇒중등교육과에서 확인 후 배정
- 체육특기자 자격 상실로 인한 전입학
- 학교별 체육소위원회 심의 ⇒ 거주지 학군 소재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추천 ⇒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및 체육인성과 공문 발송 ⇒ 적용지역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 원칙에 의거 배정
- 학년결정 입학자의 편입학 절차 : 해당 학교의 규정에 의해 실시
-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지침 [교육과정과-11688(2013.4.3.)]에 따름
- 1) 입학 신청자는 입학 희망학교로 해당 학기 시작 전 20일 이내에 ‘입학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합당한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입학 신청서는 해당 학교에서 제공).
- 2) 입학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한다(미 통과자는 입학 불허 통보).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는 재학증명서, 이수(수료)증서 및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한다.
- 3) ‘학교 외 학습경험’ 심의에 통과한 신청자에 한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실시한다.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실시 방법과 내용, 합격기준은 해당 학교의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입학 학년을 포함하여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5) 해당 학교에서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학기 시작 전까지 통보한다.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의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 (피해자 등)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학 등 요청⇒ 학교장은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전학 등을 추천⇒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 조치(취학지원 관계자는 사생활 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 ※ 성폭력의 경우 취학지원에 소요된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전학조치)에 따른 교육감 배정 요청 가해 학생의 전입학
- 재학학교⇒학생안전과에 상담 및 배정 요청⇒ 학생안전과 심의 후 배정 의견서 중등교육과 제출⇒중등교육과 배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미래교육국 미래교육국
- 이름 :
- 정민석
- 연락처 :
- 055-268-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