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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입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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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및 재입학 절차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평준화지역)
1) 방문 신청
배정원서 작성 및 확인(학부모, 재적고 담당) ⇒ 배정원서 접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고등학교 배정(정원 및 현원) ⇒ 배정결과 통보(재적고, 배정고)
2) 팩스신청
거주지이전 ⇒ 전·편입학 신청(배정원서 작성 및 확인) ⇒ 도교육청(중등교육과) 팩스(055-268-1189)로 신청 ⇒ 확인 후 고등학교 배정(정원 및 현원) ⇒ 배정결과 통보(재적고, 배정고, 민원인)
3) 한국학교 전(편)입학 절차 및 자격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의 재학생 전학과 관련한 사항임
  •  -현 재적교에 출석중인 학생이 교육부가 인가한 한국학교로 전출할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해외취업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한국학교장은 재적학교로 전출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팩스)->재적학교의 장은 재외 한국학교장에게 전출 승인공문을 팩스로 송부 ->재적학교의 장은 공문원본과 전학서

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학부모는 밀봉된 서류를 재외한국학교장에게 제출

    한국학교장은 재적학교로 전출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팩스)->재적학교의 장은 재외 한국학교장에게 전출 승인공문을 팩스로 송부 ->재적학교의 장은 공문원본과 전학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학부모는 밀봉된 서류를 재외한국학교장에게 제출

     ※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처리 할 수 있음.
  •  -한국학교에서 국내 학교로 전입할 경우의 학적 처리 절차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부(또는 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한국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학부모엑 발급 ※ 발급 시 학교장 직인 필히 날인 -> 학부모는 귀국 후 전입할 학교에서 한국학교

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

    한국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학부모엑 발급 ※ 발급 시 학교장 직인 필히 날인 -> 학부모는 귀국 후 전입할 학교에서 한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

      ※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처리 할 수 있음.
한국학교의 전출 업무 처리
※세부사항은 「2018.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고등학교)」에 따름
(경상남도교육청 - 부서별 홈페이지 - 중등교육과 자료실 탑재)
  • 가) NEIS 사용하는 경우 : 국내 학교 전·출입 방법과 동일함
  • 나) NEIS 미사용하는 경우
    •  -국내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시 : [학적]-[전출관리]-[전출학적반영]의 {전출생추가등록}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처리
    •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 전입 시
      •   ①[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
      •   ② 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를 참고하여 이전 학년도 학생자료를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입력함
      •   ※나이스를 사용하는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한국학교 현황'을 참조
    •  -NEIS 미사용 학교: 일본 교토한국 국제학교·오사카 금강학교·오사카 건국학교, 파라과이 한국학교, 브라질 한국학교,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  -NEIS 사용 한국학교인 경우라도 학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주 국제학교 전(편)입학 절차
  • 1)국내학교 - 제주 국제학교 간의 전출·입 업무 처리는 재외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함
  • 2)제주 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국제학교 재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은 공란으로 둠
중퇴생의 재·편입학 절차
1) 재입학
  • 재입학 신청(원 재적학교) ⇒ 재입학 원서 작성 ⇒학교장의 허락(원 재적 학교) ⇒재입학 수속(원 재적학교)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할 수 있음
2) 편입학
  • 편입학원서 신청(원 재적학교)⇒ 편입학원서 발급(원 재적학교)⇒ 편입학신청(편입학 대상학교) ⇒ 입학학교장의 허락 ⇒ 입학 동의서 발급(편입학 대상학교) ⇒ 전출 수속(원 재적학교) ⇒ 편입학 수속(편입학 대상 학교)
  • 학년도 시작일부터 자퇴·퇴학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학일로부터 3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함
3) 해외귀국자 편입학
  •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 방문 후 신청(학생)⇒(인정유학)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미인정유학)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학년별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 허용(학교)⇒편입학 등록(학생)
체육특기자의 전·편입학 절차
전입학교 ⇒ 체육인성과로 우선배정 요청(공문) ⇒ 체육특기자심사위원회의 심의(추천특기자만 해당) ⇒ 체육인성과장 승인 ⇒전ㆍ출입교 및 중등교육과 결과 통보(체육인성과)⇒ 전입학교에서 민원인에게 통보 ⇒재적고에서 배정원서 작성⇒중등교육과로 배정원 서 접수⇒중등교육과에서 확인 후 배정
체육특기자 자격 상실로 인한 전입학
학교별 체육소위원회 심의 ⇒ 거주지 학군 소재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추천 ⇒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및 체육인성과 공문 발송 ⇒ 적용지역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 원칙에 의거 배정
학년결정 입학자의 편입학 절차 : 해당 학교의 규정에 의해 실시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지침 [교육과정과-11688(2013.4.3.)]에 따름
1) 입학 신청자는 입학 희망학교로 해당 학기 시작 전 20일 이내에 ‘입학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합당한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입학 신청서는 해당 학교에서 제공).
2) 입학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한다(미 통과자는 입학 불허 통보).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는 재학증명서, 이수(수료)증서 및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한다.
3) ‘학교 외 학습경험’ 심의에 통과한 신청자에 한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실시한다.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실시 방법과 내용, 합격기준은 해당 학교의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입학 학년을 포함하여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5) 해당 학교에서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학기 시작 전까지 통보한다.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의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피해자 등)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학 등 요청⇒ 학교장은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전학 등을 추천⇒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 조치(취학지원 관계자는 사생활 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성폭력의 경우 취학지원에 소요된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전학조치)에 따른 교육감 배정 요청 가해 학생의 전입학
재학학교⇒학생안전과에 상담 및 배정 요청⇒ 학생안전과 심의 후 배정 의견서 중등교육과 제출⇒중등교육과 배정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미래교육국
미래교육국
이름 :
정민석
연락처 :
055-268-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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