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공공재정환수법 핵심내용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등*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감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 부정청구등: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공공재정지급금
-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수·제재부가금부과·명단 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보상
- (신분보장)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 단, 신고자등이 동의한때에는 가능
- (신변보호조치)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가능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감사관
- 담당 :
- 감사1
- 이름 :
- 배수정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