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공약·매니페스토

바로가기

메뉴 열기 닫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탭메뉴

관련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처리 절차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신고자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경남교육청 : 신고접수 사실확인→
경남교육청 : 사안에 따라 조사 및 고발→
경남교육청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종결: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고내용이 관련이 없는 경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방법

  • 상담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055-210-5227
  • 인터넷신청(국민신문고 자동 연결) 위 상단 바의 신고하기 클릭
    ※ 신고서[붙임3]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붙임4] 양식 작성하여 신고
  • 우편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감사관
  • 팩스신청 ☎055-210-5209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 :
감사1
이름 :
배수정
연락처 :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