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지킴이란
배움터지킴이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에 규정된 학생보호인력 중,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에 해당하며「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라 위촉에 의하여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배움터지킴이자격 :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봉사자로 위촉하지 않습니다.
-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2.「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3.「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3), 7)~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5.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6.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민주시민교육과
- 담당 :
- 학교폭력
- 이름 :
- 류길상
- 연락처 :
- 055-210-5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