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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관동초등학교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2024. 관동초등학교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작성자 관동초 등록일 2024/02/25
첨부파일 2024.관동초등학교수업방해학생지원보조인력(자원봉사자)위촉공고.hwp (161 kb)   [바로보기]
전화번호 0553139611
직종 안전요원 세부분류
지역 김해 채용상태 마감
접수기간 ~
내용 2024. 관동초등학교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1.위촉내용

가. 위촉인원 : 3명

나. 활동조건
1) 봉사활동(실)비 지원: 1일 20,000원
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활동기간: 2024. 3. 1.~2025. 2. 28.(월 20일 기준 운영)
※ 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위촉분야 : 수업방해 학생 지원 자원봉사자
- 위촉인원 : 3명
- 활동기간 : 2024.03.01.~2025.02.28.
- 활동시간 : 08:40~11:40/ 11:40~14:40(활동시간은 협의하여 지정)

다. 활동 원칙과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2.위촉조건

가. 위촉 요건 : 삼계초등학교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운영 계획에 따른 위촉 요건 참고
나. 우대 조건 :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
다. 결격 대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선발방법

가. 1차 : 서류심사
나. 2차 : 면접심사(서류심사 3배수 통과자까지 한하여 면접자 통보함)

4. 선발일정

가. 접수기간 : 2024. 2. 25.(일) ~2024. 2. 28.(수)(14시까지)
나. 접수장소 : 관동초등학교 교무실(☎ 055-313-9611) 및 전자우편
다.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및 전자우편(mrflash@korea.kr, 스캔본 제출, 면접시 원본 제출)
라. 위촉권자 :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위촉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봉사자를 학교장이 위촉
마.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 면접심사 대상자는 별도 공지 없이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 2024. 2. 29.(목) 10:00 교무실
사. 최종위촉자 발표 : 최종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2024. 2. 29. 14시 이후)

5. 제출서류

가. 접수 시
1)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 1부(사진 부착).
2) 각종 자격증·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위촉자 결정 후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진단서[최종합격자에 한하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아님]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학교비치).
4)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1부(학교비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기타사항

가. 위촉자 결정 통지 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건강 이상 발견(전염성 질환, 만성활동성 B형 간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환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위촉을 취소하며, 이미 활동 중인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
나.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다.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문서위조가 발견될 시 위촉을 취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동초등학교 교무실(☎055-313-9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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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담당 :
체육교육
이름 :
정지수
연락처 :
055-268-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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