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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 일부개정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 일부개정
작성자 정책기획관 등록일 2019/10/11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의_조성운용_및_회계관리요령(발송10.1).hwp (156 kb)   [바로보기]
내용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

1. 적용: 2019.10.1.
2. 주요내용
가. 인계인수 기한 변경
- 출납명령기관(학교운영위원장) 인계인수기한: 5일 → 14일이내
- 출납원 인계인수기한: 5일 → 7일이내
나. 학교발전기금 사용용도 명확화
- 교직원의 범주 명확화에 따라 지도자(코치 포함)인건비,수당과 지도자 출전비 등 교직원
관련비용은 조성,운영 불가
(학교회계 (세입)학부모부담수입-운동부운영/(세출)교기육성-00인건비로 예산 편성)
다. 학교발전기금회계의 공개: 붙임 화일참조
라. 학교회계 전출 제한 명시화: 붙임 화일참조
마. 학교발전기금 회계 출납 폐쇄기한: 회계년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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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대외협력
이름 :
김미소
연락처 :
055-278-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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