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편람 및 지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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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기획관 | 등록일 | 2019/10/11 |
첨부파일 | 학교발전기금의_조성운용_및_회계관리요령(발송10.1).hwp (156 kb) [바로보기] | ||
내용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 1. 적용: 2019.10.1. 2. 주요내용 가. 인계인수 기한 변경 - 출납명령기관(학교운영위원장) 인계인수기한: 5일 → 14일이내 - 출납원 인계인수기한: 5일 → 7일이내 나. 학교발전기금 사용용도 명확화 - 교직원의 범주 명확화에 따라 지도자(코치 포함)인건비,수당과 지도자 출전비 등 교직원 관련비용은 조성,운영 불가 (학교회계 (세입)학부모부담수입-운동부운영/(세출)교기육성-00인건비로 예산 편성) 다. 학교발전기금회계의 공개: 붙임 화일참조 라. 학교회계 전출 제한 명시화: 붙임 화일참조 마. 학교발전기금 회계 출납 폐쇄기한: 회계년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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