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

  • 글쓰기는 기관(학교)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하며, 아이디에 대한 문의는 해당 학교 행정실 및 기관 전산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게시 방법 : 파일 내려받기
    • 보도자료 게시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게시물은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교육지원청(소속기관) 양산교육지원청, “상가 계약 전, QR코드로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하세요!”

  • 등록일시 2026-10-02
양산교육지원청, “상가 계약 전, QR코드로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하세요!” - 관련이미지1

양산교육지원청, “상가 계약 전, QR코드로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해 QR코드 수록 안내 리플릿 800부 배부 -



- 계약 전 보호구역 확인으로 영업 제한에 따른 피해 예방 -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민재식)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 제한 업종의 상가 매매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산시지회와 연계하여 교육환경보호제도 홍보를 추진한다.



이번 홍보는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일부 업종의 영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산교육지원청은 10월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산시지회장을 만나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 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보호구역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하고 교육환경보호제도 안내문, 리플릿 등 800부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리플릿에는 교육환경경보호구역 확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수록돼 있어 스마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뒤 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장소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달된 홍보자료는 10월 공인중개사협회 지역별 지부장 회의를 통해 각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배부되며, 이후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상가 임차인·매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환경보호제도를 안내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일부 행위와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



양산교육지원청은 공인중개사가 상가 등의 매매계약을 중개할 때 리플릿의 QR코드를 활용하여 해당 장소의 교육환경보호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협회에 요청했다.



양산교육지원청 학생건강과장(정점숙)은 “리플릿의 QR코드를 활용하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홍보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상가 임차인과 매수인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학생건강과 보건담당 이승희(☎379-3081)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경상남도교육청이(가) 창작한 양산교육지원청, “상가 계약 전, QR코드로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전화번호055-278-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