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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소속기관) 김해교육지원청, 2026.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상반기 보고회 개최

  • 등록일시 2026-07-29
김해교육지원청, 2026.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상반기 보고회 개최 - 관련이미지1 김해교육지원청, 2026.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상반기 보고회 개최 - 관련이미지2 김해교육지원청, 2026.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상반기 보고회 개최 - 관련이미지3

김해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상반기 보고회 개최
흔들림 없는 공정성, 단단한 교육활동 보호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은 2026년 7월 29일 김해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및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상반기 보고회 및 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상반기 보고회는 ▲교원지위법 제18조의 개정으로 선발된 교사위원 위촉장 수여 ▲상반기에 추진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및 의결 현황 공유 ▲위원의 심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역량 강화 연수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협의 및 제안 등에 대한 일정이 진행되었다.

특히, 보고회를 시작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공모로 선발된 교사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실시하였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위원 증원으로 실제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심의·의결의 현장 감수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보고회에서는 상반기 심의 및 의결에 따른 조치를 분석한 자료를 안내하여 소위원회별 사례를 공유하고, 참석한 위원 및 업무 관계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협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이어갔다. 현황 공유에 이어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변호사의 강의를 통해 관련 법률 적용 및 해석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사례 중심의 예시를 통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안경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학생의 배울 권리는 대립하는 것이 아닌, 함께 피어나는 꽃이며,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실에 서서 열정을 다할 때 우리 아이들의 교실이 비로소 행복해진다.”라고 하였다. 또한 &amp&#059;quot&#059;법령 개정에 따라 교사 위원 구성 비율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학교 현장을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정한 심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다&amp&#059;quot&#059;고 강조하며,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는 공정성과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amp&#059;#091&#059;사진 설명&amp&#059;#093&#059;
① 29일 김해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상반기 보고회 장면.
② 29일 김해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공유 장면.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교육활동 보호 담당 장학사 최현정(☎330-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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