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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소속기관) 김해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품격을 높이다!

  • 등록일시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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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품격을 높이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반기 심의?의결사항 보고 및 연수 실시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하정화)은 8월 6일(화) 김해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에서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202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반기 보고회 및 연수」를 개최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르면 학기별 1회 심의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일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 전체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규로 위촉된 위원(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상반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보고하였다. 이후 양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문 박현숙 장학사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교폭력 심의의 실제’를 주제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참가한 위원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반기 보고회를 통해 김해지역의 학교폭의 유형, 추세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손승원 교육국장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공정한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는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피해 학생들에게는 심리적으로 회복해나가는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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