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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소속기관) 함안교육지원청, 함안지역 ‘모범 학원 및 교습소’지정서 전달
- 등록일시 2023-07-06
-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한 모범 학원(교습소) 2곳 선정, 3년간 지정 -
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오)은 6일 오전 교육지원청 2층 협의회실에서 함안학원연합회 강권영 회장 외 9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모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지정서를 전달했다.』
올해 함안지역 모범학원(교습소)으로는 군북면에 위치한 예음음악학원과 가야읍에 위치한 스마트해법영어가야점영어교습소가 지정되었다.
모범 학원(교습소)은 운영기간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이내 행정(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법규·지침 준수는 물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타의 모범이 되는 시설에 대해 자체심의위원회의 현장 점검·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이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모범 학원(교습소)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지정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정기 지도·점검 면제와 행정적 지원을 우선 제공받게 된다.
김혜영 행정지원과장은 관련 법령과 지침 준수는 물론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에 감사드리며, 지역의 다른 학원 및 교습소에도 모범사례가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건전하고 조화로운 함안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동행을 당부했다.
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오)은 6일 오전 교육지원청 2층 협의회실에서 함안학원연합회 강권영 회장 외 9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모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지정서를 전달했다.』
올해 함안지역 모범학원(교습소)으로는 군북면에 위치한 예음음악학원과 가야읍에 위치한 스마트해법영어가야점영어교습소가 지정되었다.
모범 학원(교습소)은 운영기간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이내 행정(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법규·지침 준수는 물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타의 모범이 되는 시설에 대해 자체심의위원회의 현장 점검·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이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모범 학원(교습소)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지정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정기 지도·점검 면제와 행정적 지원을 우선 제공받게 된다.
김혜영 행정지원과장은 관련 법령과 지침 준수는 물론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에 감사드리며, 지역의 다른 학원 및 교습소에도 모범사례가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건전하고 조화로운 함안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동행을 당부했다.
첨부파일
모범학원및교습소지정사진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