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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1억 2천만 원 지원(초등교육과 김성미 ☎268-1111 또는 김권현 ☎268-1116)
- 부서명 초등교육과
- 등록일시 2022-12-08
경남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1억 2천만 원 지원
암 또는 심·뇌혈관계 질환 등 난치병 학생 112명 대상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난치병 학생 112명에게 치료비 1억 2천만 원을 이달 중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본청 회의실에서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난치병 치료비는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이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17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난치병이란 암 또는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1,147개)이다.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김성미 ☎268-1111 또는 주무관 김권현 ☎268-1116
암 또는 심·뇌혈관계 질환 등 난치병 학생 112명 대상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난치병 학생 112명에게 치료비 1억 2천만 원을 이달 중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본청 회의실에서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난치병 치료비는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이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17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난치병이란 암 또는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1,147개)이다.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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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김성미 ☎268-1111 또는 주무관 김권현 ☎26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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