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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소속기관) 의령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 등록일시 2022-05-03
의령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사전 교육을 통한 청렴도 향상 -
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금조)은 5월 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개정된 ‘청탁금지법’ 및 청렴의 가치 등으로 구성되어, 공직자의 청렴 감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법 시행에 앞서 직원들에게 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마련하였다.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청렴 정책과 법령에 대해 공직자들이 빠르게 습득하고 철저히 대응하여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금조 교육장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지속적 교육을 통해 법령을 준수하여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청렴한 공직자가 되어 달라” 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의령교육지원청 주무관 서미애(☎570-716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사전 교육을 통한 청렴도 향상 -
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금조)은 5월 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개정된 ‘청탁금지법’ 및 청렴의 가치 등으로 구성되어, 공직자의 청렴 감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법 시행에 앞서 직원들에게 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마련하였다.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청렴 정책과 법령에 대해 공직자들이 빠르게 습득하고 철저히 대응하여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금조 교육장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지속적 교육을 통해 법령을 준수하여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청렴한 공직자가 되어 달라” 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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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교육지원청 주무관 서미애(☎570-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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