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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소속기관) 함안교육청, 어린이통학버스 관계자 교통안전 및 성폭력예방 교육
- 등록일시 2022-04-20
- 학교, 학원 통학차량 운전자ㆍ보호탑승자...52명 대상 -
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강호경)은 20일(수) 10시부터 함안문화예술회관 다목적홀에서 관내 사립유치원, 학교 및 학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동승보호자 5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표승태 교수를 초청하여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 △통학 차량의 특성 △통학버스 관계자의 도덕성과 책임성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강의하였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와 보호탑승자는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교육공동체인만큼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승·하차 지도 시 유의 사항,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학생, 학부모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사례를 안내하는 등 성 인식 개선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운전자은 “이번 안전교육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인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 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통학차량 운전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는 기분이라 다소 불편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교육기관 종사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연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미 행정지원과장은 “매일같이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어린이들은 위험에 대한 인지·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고 강조하였다.
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강호경)은 20일(수) 10시부터 함안문화예술회관 다목적홀에서 관내 사립유치원, 학교 및 학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동승보호자 5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표승태 교수를 초청하여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 △통학 차량의 특성 △통학버스 관계자의 도덕성과 책임성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강의하였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와 보호탑승자는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교육공동체인만큼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승·하차 지도 시 유의 사항,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학생, 학부모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사례를 안내하는 등 성 인식 개선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운전자은 “이번 안전교육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인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 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통학차량 운전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는 기분이라 다소 불편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교육기관 종사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연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미 행정지원과장은 “매일같이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어린이들은 위험에 대한 인지·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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