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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소속기관) 함안교육지원청,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사전 교육

  • 기관명(부서) 함안교육지원청
  • 등록일시 2022-04-01
함안교육지원청,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사전 교육 - 관련이미지1

- 5월 19일 법 시행 앞두고 직원들의 관심, 이해도 높혀 -

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강호경)은 1일 교육지원청 전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오는 5월 19일 법 시행에 앞서 직원들에게 법 취지를 이해하고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 유재기 강사를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목적 및 필요성 △입법배경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10개 행위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하여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혔다.

강호경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법 시행 이전 사전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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