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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소속기관) 창원, 공유재산 장기 무단점유 해소, 본격 궤도에 오르다!
- 기관명(부서) 창원교육지원청
- 등록일시 2022-03-31
공유재산 장기 무단점유 해소, 본격 궤도에 오르다!
- 구외부지 장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 교환 및 매각 추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락)은 2022년 2월 창원 내 미활용 구외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1필지에 대한 40건의 무단점유를 확인 후 해소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진동도서관과 우산초등학교 구외부지는 각 28년 및 16년 이상 지속된 장기미해결 점유민원이었으나, 토지 교환 및 매각을 위한 안건이 2022.3.30. 2022년 제3회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상반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매계약을 완료하여 해소될 예정이다.
진동도서관 구외부지(공유재산)와 사유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에 따라 1994년 교환목적으로 동시분할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저촉 문제로 교환이 어려워 현재까지 진동도서관은 사유지를 학생 통행로로 사용하고, 사인은 진동도서관 구외부지를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호점유상태였다. 창원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 토지 분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창원시청)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토지 일부 분할에 합의하여 토지 교환을 재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산초등학교 구외부지는 2006년 이전부터 개인주택이 무단점유하고 있던 토지로 변상금 납부 거부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무단 점유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태조사 추진과정에서 점유문제 및 토지처리방향에 대하여 점유자측과 수차례 협의하여 변상금 납부 및 공유재산 매각에 최종 합의하였다.
김종식 행정지원국장(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위원장)은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장기간 복잡한 점유가 있던 미활용 구외부지를 정리하여 학교 및 기관의 재산관리부담을 덜게 되었다. 향후 나머지 재산들도 원활하게 해소절차를 진행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교육재산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구외부지 장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 교환 및 매각 추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락)은 2022년 2월 창원 내 미활용 구외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1필지에 대한 40건의 무단점유를 확인 후 해소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진동도서관과 우산초등학교 구외부지는 각 28년 및 16년 이상 지속된 장기미해결 점유민원이었으나, 토지 교환 및 매각을 위한 안건이 2022.3.30. 2022년 제3회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상반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매계약을 완료하여 해소될 예정이다.
진동도서관 구외부지(공유재산)와 사유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에 따라 1994년 교환목적으로 동시분할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저촉 문제로 교환이 어려워 현재까지 진동도서관은 사유지를 학생 통행로로 사용하고, 사인은 진동도서관 구외부지를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호점유상태였다. 창원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 토지 분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창원시청)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토지 일부 분할에 합의하여 토지 교환을 재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산초등학교 구외부지는 2006년 이전부터 개인주택이 무단점유하고 있던 토지로 변상금 납부 거부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무단 점유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태조사 추진과정에서 점유문제 및 토지처리방향에 대하여 점유자측과 수차례 협의하여 변상금 납부 및 공유재산 매각에 최종 합의하였다.
김종식 행정지원국장(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위원장)은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장기간 복잡한 점유가 있던 미활용 구외부지를 정리하여 학교 및 기관의 재산관리부담을 덜게 되었다. 향후 나머지 재산들도 원활하게 해소절차를 진행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교육재산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년제3회공유재산심의회사진.jpg
보도자료(공유재산장기무단점유해소,본격궤도에오르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