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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소속기관) 창원, 인명보호장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기본 입니다
- 등록일시 2020-11-30
인명보호장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기본’입니다
- 창원교육지원청,‘개인형 이동장치’교통안전교육용 포스터 제작ㆍ배부 -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정우석)은 11월 30일부터 관내 전 학교에 ‘개인형 이동장치’ 에 대한 학생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2020. 12. 10.자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세 이상이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를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위험성이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학생들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승용차 등을 운전하다 신호위반, 운전미숙 등으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반드시 안전모 등의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으며, 운행시 자전거 도로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해야 함을 포함하였다. 이 포스터는 전 중, 고등학교와 초등 고학년 전 학급에 배부되었으며, 사고의 위험성과 보호장구 착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급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우석 교육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생 교통사고가 증가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교육지원청 장학사 진현정(☎210-0411)
- 창원교육지원청,‘개인형 이동장치’교통안전교육용 포스터 제작ㆍ배부 -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정우석)은 11월 30일부터 관내 전 학교에 ‘개인형 이동장치’ 에 대한 학생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2020. 12. 10.자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세 이상이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를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위험성이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학생들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승용차 등을 운전하다 신호위반, 운전미숙 등으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반드시 안전모 등의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으며, 운행시 자전거 도로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해야 함을 포함하였다. 이 포스터는 전 중, 고등학교와 초등 고학년 전 학급에 배부되었으며, 사고의 위험성과 보호장구 착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급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우석 교육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생 교통사고가 증가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교육지원청 장학사 진현정(☎21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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