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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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교육활동보호담당관
사안처리 단계별 유의사항
사안처리 기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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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초기대응 및 사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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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교육 현장 안정화
- 가해자와 피해 교원 즉시 분리 조치 (피해 교원의 의사 확인)
- 필요시 업무대행자 지정
-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 보호자에게 연락
- 사안 신고서 접수 (피해교원→학교)
- 사안 신고 (24시간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 중대한 경우 경찰에 신고
- 언론 등 대응 창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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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 피해 교원 보호조치 실시 (학교장)
-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 응급처치, 병원 후송, 심리 상담 지원
-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 병가 신청 안내 등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 사안 발생 보고 (5일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 피해 교원 및 학생(보호자) 면담 및 의사확인
- 의견서 접수 및 목격자 진술, 증거 수집 등
-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안 발생 보고서 작성 제출 (공문)
- 피해 교원 보호조치 실시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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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사안조사
-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 중대사안 발생 보고 (교육지원청→도교육청→교육부)
- 사안 조사
- 피해 교원 및 학생(보호자)의 관련 자료 조사
- 쟁점 사안 확인 점검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확인, 점검
- 조치 필요성에 관한 시실확인, 점검
- 조사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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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지역 교권보호 위원회 소집운영
- 안건 설정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21일 이내)
- 교육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위원장이 피해 교원 관련자에게 출석 통지
-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 부여
- 분쟁조정(신청시)
- 침해 학생,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 피해 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 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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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안종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및 조치 (14일 이내)
- 결과 보고 (교육지원청→도교육청)
- 심의 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 피해 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 재발 방지 조치, 추수 지도
- 불복절차 안내, 지원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