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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기본 흐름도

사안처리 기본 흐름도


        초기개입, 피해교원 안전조치, 교육현장 안정화, 보호조치 및 사안조사, 피해교원 보호조치,침해학생 보호자 연락, 사안조사, 조치결정 및 처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조치심의 · 의결, 분쟁조정(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학교장 처분, 조치결과 서면 통보, 관할청에 심의 결과 보고, 이의제기, 시·도학생징계 조정 위원회 재심(6호, 7호 조치),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활동보호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