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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지침(법령)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21.7.14.)_교육부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21.7.14.)_교육부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1/07/20
첨부파일 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관한고시(교육부고시)(제2023-33호).hwp (125 kb)   [바로보기]
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관한고시설명자료.hwp (243 kb)   [바로보기]
내용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별표 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관련 개정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인해 안전교육 및 재난대비훈련의 정상적인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및 재난대비훈련의 시수, 방법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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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 :
안전기획
이름 :
김봉준
연락처 :
055-27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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