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지침(법령)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21.7.14.)_교육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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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1/07/20 |
첨부파일 |
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관한고시(교육부고시)(제2023-33호).hwp (125 kb) [바로보기]
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관한고시설명자료.hwp (243 kb)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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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별표 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관련 개정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인해 안전교육 및 재난대비훈련의 정상적인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및 재난대비훈련의 시수, 방법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안전총괄과
- 담당 :
- 안전기획
- 이름 :
- 김봉준
- 연락처 :
- 055-278-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