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공약·매니페스토

바로가기

메뉴 열기 닫기

안전관련 지침(법령)

어린이안전법 시행 안내 및 법령집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어린이안전법 시행 안내 및 법령집
작성자 안전총괄담당관 등록일 2021/01/25
첨부파일 (붙임1)어린이안전법법령집.pdf (660 kb)   [바로보기]
내용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어린이안전법」

1. 시행: 2020.11.27(법률 제17312호, 행정안전부 소관)

2. 법 적용 대상 어린이이용시설(22개 시설 유형 중 교육부 소관)
-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 외국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 국제학교, 외국인학교(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등에게 응급조치 및 안전교육을 의무화
가.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이 경우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2시간 이상 포함
나. 안전교육 결과 제출 - 매년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 :
안전기획
이름 :
김봉준
연락처 :
055-278-1746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