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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금 지원 확대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2022.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금 지원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28
첨부파일 KakaoTalk_20220125_130957577.png (176 kb)  
내용 -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 '3년 연속' 매년 월 2만 원 인상
- 저소득층 유아 지원 학비 월 5만 원 추가 인상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 및 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 인상하여 지원한 데 이어, 2022학년도에도 월 2만 원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2022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정부지원금(사립유치원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유치원 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2022. 1.0%)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2020년, 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2022학년도에는 월 15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에 단가를 5만 원 인상하였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지원자격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법정저소득층 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지원액(원/월) : 월 최대 150,000(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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