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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에 개인정보(이름, 학교명 등) 기재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보호조치 및 후속조치를 원하시는 경우 내용에 피해자 및 행위자의 소속교, 직위, 이름 등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및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 사안 조사가 불가한 경우 해당 학교 재발방지교육 강화 등의 조치로 사안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일시, 장소, 행위자의 말과 행동, 횟수, 지속성 등)에 따라 기재해주시고, 행위자의 말은 직접 인용하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OO이 “~~~~”라고 말함) 목격자(증인), 증거자료(CCTV, SNS캡처, 문자, 녹취 등)가 있는 경우 기재해주시고 첨부가능한 증거자료는 본 게시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를 통한 대리신고 시 신고 내용에 피해자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실명신고로의 전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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