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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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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사협력과 | 등록일 | 2023/02/23 |
첨부파일 |
[붙임1]요약서.hwp (184 kb) [바로보기]
[붙임2]2023.맞춤형복지제도업무처리기준.hwp (392 kb) [바로보기] [붙임3]2023.맞춤형복지업무담당자현황(23.1.1.).xlsx (12 kb) [바로보기] [붙임4]맞춤형복지비반납현황(서식).xlsx (18 kb)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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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268-1233 | ||
담당자 | 윤선영 | ||
내용 | 2023.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1. 근거: 노사협력과-1285(2023. 2. 22.) "2023년도 맞춤형복지 업무 처리기준 알림" 2. 대상: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사립교원 및 사무직원은 동 계획에 준하여 실시)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은 별도의 업무 처리기준 시행 예정) 3. 행정사항 가. 교직원 - 개인 배정 점수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수정사항은 학교(기관)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연도 내 변경 (미확인으로 인한 복지점수 오배정 시 본인 과실로 인한 과년도 소급 불가) - 카드자동청구 권장 - 맞춤형 복지비 전액 3월 이내 청구 권장 - 단체보험 청구 서류 확인: 맞춤형복지사이트>단체보험 가입내역>보험조회(청구) 나. 학교(기관)담당자 - 홈페이지 게시 및 전직원 공문 공람 - 휴직자, 파견자에게 맞춤형복지비 배정 확인 및 홈페이지 게시 공문 확인 안내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필히 안내) - 소속 교직원 신분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P.34 참조) - 소속 교직원 배정사항 확인 및 수정(P.35 참조) - 출산축하금, 태아산모검진 및 난임지원 복지점수 학교(기관)담당자가 배정 - 건강관리비는 도교육청에서 23. 1. 1.자 기준 대상자 배정 완료 - 출산축하금, 태아산모검진 및 난임지원, 건강관리비, 타시도 전입자 점수 배정 외 조정점수 입력 금지 - 영수증 스캔 업로드 시 영수증 청구서 제출 없이 스캔본 확인 후 승인 처리 [참고사항]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지출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 2023년부터 교육공무직원도 맞춤형복지사이트를 통해 배정 및 청구 예정 - 집단(임금)교섭이 진행중이므로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처리 지침 시행 전까지 맞춤형복지사이트에서 교육공무직원 인사변동처리(신규,퇴직,전출입) 절대 금지 4. 업무담당: 노사협력과 공무원단체담당 윤선영(055-278-1233)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노사협력과
- 담당 :
- 공무직인사
- 이름 :
- 박근보
- 연락처 :
- 055-26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