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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 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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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설과 | 등록일 | 2021/08/20 |
첨부파일 |
2021년도공사원가계산제경비율적용기준(7.1일).xls (46 kb) [바로보기]
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고시(제2021-905호).hwp (130 kb)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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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268-1545 | ||
담당자 | 송병원 | ||
내용 | 2021년도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기준 변경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고용보험료: 1등급 1.39% → 1.57% 2등급 1.17% → 1.30% 3등급 0.97% → 1.13% 4등급 0.92% → 1.06% 5등급 0.89% → 1.03% 6등급 0.88% → 1.02% 7등급이하 0.87% → 1.01% - 산재보험료: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항목 삭제되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적용시기: 2021.7.1. 부터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시설과
- 담당 :
- 시설기획
- 이름 :
- 김해원
- 연락처 :
- 055-268-1495